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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복지센터
신청절차 및 비용안내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
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
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 
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


제출서류

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

2. 의사소견서
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
신청의 종류

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- 의사소견서
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
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
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