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께 드리는 최고의 효(孝)!
효행복지센터는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효행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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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및 비용안내
◆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◆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◎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◎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◎제출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◆신청의 종류
| 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등급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